개인회생파산 법인 폐업 개인회생 5800만 원 탕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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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40대 주부로 생활하던 이00님은 배우자가 법인사업을 설립할 때, 공동대표이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법인 명으로 대출을 받을때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부족한 사업운영자금은 채무자 본인의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운영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운영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결국 법인은 폐업하게 되었고, 채무는 온전히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jlp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법인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책임은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개인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인 청산 절차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에 대한 책임도 면책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이00씨의 경우 평생 주부로 살아오던 중 배우자가 실 경영자였던 법인에 대표이사로만 등록해두었던 상황이었기에 경제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었고,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유로 개인파산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바로 직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개인 보험을 해약하여 발생된 환급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해당 금액을 환가대상으로 판단하여 사용금액 중 일부 약 200만원을 채무 변제용으로 현금 납부를 하는것을 조건으로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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